Home Insurance 에서 꼭 살펴볼것들
자 이제 원하는 집을 샀는데 Insurance 는 왜 이렇게 비싸지? 우리와 비슷한 친구네 집은 훨씬 싸다는데. 하고 생각이 들수있다. 얼마전 Home Insurance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혹시나 틀린점이 있을수도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현재 보험을 들고있는 회사의 Agent 혹은 아시는 Home insurance agent 분께 문의하시길 바란다. 이 글 마지막에는 그 세미나의 강사 agent 의 information 을 올려 놓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집을 사서 본인들이 거주하거나 (Homeowner’s Policy) 렌트를 줄때 (Rental Dwelling Policy) 모기지를 가진 은행에서 집 보험에 드는것을 필수로 요구하는것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아파트나 개인소유의 집에 렌트를 들때에도 Renter’s Policy 를 필수로 요구하는것이 추세이다. 보험을 들을때에는 사고가 있을때 어떤 사항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가 하는것을 아는것이 가장 기본이다. 집 보험에 한정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수 있다. 다음 네가지의 보상 영역에서 보상해주는 최대 한도들이 앞서 말한 세가지 상황에 따라서 (Homeowner’s, Rentral Dwelling, Renter’s Policy) 크게 달라지게 된다.
Dwelling Coverage 는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때 집을 다시 드는데에 드는 비용을 커버하는것을 말하는데 대개 보험에서 보상하는 액수 중에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백만불짜리 집을 샀을경우 60만불 정도로 책정할수 있겠다. 나머지는 땅값으로 볼수 있다. 집 주인이 직접 살 경우와 렡트를 줄 경우 모두 이 조항을 들어야 한다. 집 주인인 경우 자신의 집에 살거나 렌트를 주거나 똑같은 액수를 책정할수 있으나 렌트를 해서 사는 사람일경우는 당연히 자신의 집이 아니니 해당 사항이 없다.
Personal Property 는 개인자산, 즉 가구나 전자제품, 컴퓨터등을 커버한다. 집 주인이 직접 살때에는 백만불짜리 집일경우 40만불 정도를 책정하게 되지만 렌트를 주는 경우에는 $15,000 정도로 낮아진다. 렌트하는 사람은 $30,00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렌트를 주는 경우에는 이 Personal Property 보상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보험 가격이 낮아진다. 종종 세를 줄때 본인들이 살때보다 집 관리가 소홀해져서 보험료가 비싸질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agent 에게 연락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반대로 보험료가 싸지게 되므로 꼭 agent 에게 연락하여 보험료를 절약하시기 바란다.
Personal Liability 는 내 집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내 집을 방문했을때 다친경우 그것이 나의 잘못일때 보상받을수 있는것이다. 친구집이 놀러왔는데 그 아이가 다친경우 나의 잘못으로 판정될때도 있으니 기본으로 요구되는 $100,000 을 $300,000 으로 올리는것을 추천한다고 한다 (이때 한달에 $6 정도의 추가비용만 들어간다). 특이한것은 렌트를 줄때 (Rental Dewlling policy)에는 $300,000 이 기본이므로 추가의 premium 을 내지 않아도 되니 렌트를 줄때에는 2번 항목의 Personal Property 가 낮아져서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에 이러한 이득이 생기게 되므로 렌트를 줄경우 꼭 보험을 바꾸시기 바란다. 렌트를 해서 살때에는 기본이 $100,000 이므로 $300,000 으로 올리시길 추천드린다.
Loss of Use 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공사를 하는동안 드는 비용 보상금으로 보험사에 따라 제공하는 coverage 와 기간이 다르고 6개월, 1년, 최장 2년까지 커버한다. Homeowner’s policy의 경우에는 $175,000 정도 되고, 렌트를 준경우 (Rental Dwelling Policy) 에는 Loss of Rents 를 받게된다. 이 것은 만약 한달에 $3,000 의 렌트를 주고 있었다고 하면 재공사를 하는동안 혹은 계약된 최대 보장 기간까지 받을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Renter’s Policy 의 경우엔 $12,000 의 보상을 받아서 다른곳으로 옮길때 렌트비로 쓸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자율이 많이 올라간 요즘은 렌트를 목적으로 집을 살때 Mortgage를 얻지 않고 현금을 주고사는 Cash buyer 가 가끔 있는데 이러한경우 Mortgage 가 보험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Rental Dwelling Policy 만 들고 Renter’s Policy 를 세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거나 렌트를 줄때는 요구를 하더라도 가끔씩 체크를 해주어야한다. 보험료를 내기 싫어하는 tenant 들이 주인 몰래 보험을 빼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매년 rent 를 renew 할때에 체크해 주는 것을 강추한다.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갈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집을 판 사람이 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 몇달간 임시로 렌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Rent Back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단 한두달만 산다고 하더라고 Renter’s Policy 로 바꾸는 것을 잊지 말자. 집을 산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는것을 깜빡 잊을수도 있기때문이다. Rent Back 을 하고 있는 동안에 혹시나 불이라도 나거나 해서 다른곳로 이사해야할때 큰 낭패를 겪을수 있기때문이다.
Condominium 인 경우에는 건물 외벽은 condo fee 에서 cover 해주지만 condo 를 소유하는 유닛의 내부에 대한 보험을 또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Condo owner’s policy 라고 하며 이것도 꼭 보험에 가입해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들은 2023년 3월에 Home Insurance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이며 보험 Agent 가 아닌 real estate agent 인 필자의 전문분야가 아닌것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넣은것은 집을 사고 팔때 보험까지 생각하는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에 보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넣은것으로소 내용이 틀릴수도 있으며 집 보험 자격증이 있는 agent 에게 자문을 구할것을 밝히는 바이다.
세미나의 강사분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Cindy Yang, Agent, StateFarm
13890 Braddock Rd, Ste 304A, Centerville, VA 20121
cindy.yang.dyng@statefarm.com
Office 703-815-0111
Cell 571-309-6222